[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오정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부천시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A㎡ 56가구 ▲42C㎡ 28가구 ▲42C㎡ 14가구 ▲59㎡ 87가구 ▲71㎡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도당초등학교, 도당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도당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등내촌어린이공원, 도당소공원, 내동어린이공원, 오정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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