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지급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으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이번 적정노임지급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제도도 도입ㆍ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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