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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축배’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11월06일 11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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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광명시는 지난달(10월) 30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47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97%, 용적률 237.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6가구 ▲59B㎡ 10가구 ▲84A㎡ 28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충현중학교, 충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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