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춘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증가하는 건축 인ㆍ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건축위원회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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