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10월) 3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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