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약관에 따르면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본인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ㆍ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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