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 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초과해 증액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의 체계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문언 상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하 임대차계약사항)이고,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며 "이 사안과 같이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가구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 청구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후 신고의무를 부과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봐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임차인`은 준주택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신고 서식인 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신고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로 나눠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만 변경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