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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신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지난 4일 고시

등록일 2024년11월07일 11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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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선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88가구 ▲59㎡ 30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84㎡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삼신6차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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