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10월) 30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60(천호동)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42%, 용적률 518.7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가구 ▲47A㎡ 138가구 ▲47B㎡ 100가구 ▲50㎡ 35가구 ▲59㎡ 200가구 ▲84A㎡ 272가구 ▲84B㎡ 103가구 ▲98㎡ 37가구 ▲102㎡ 70가구 ▲114㎡ 33가구 ▲135P㎡ 1가구 ▲136P㎡ 1가구 ▲137P㎡ 1가구 ▲138AP㎡ 3가구 ▲138BP㎡ 2가구 ▲138C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