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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삼양사거리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661가구 건립

등록일 2024년11월07일 14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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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역세권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는 공동주택 661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북구 삼양로54길 68(미아동) 일원 1만7716㎡ 규모의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계획 결정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양사거리역세권의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5135㎡에 공동주택 총 661가구(공공임대주택 239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90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쪽 삼양로 변에는 판매ㆍ근생시설을 배치하고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토록 열린 공간을 확보한다. 단지 내에는 노인복지센터(연면적 657㎡)를 신축해 노인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단지에 면한 구역 남쪽 삼양로46길은 확폭(6m→9m)하고, 구역 경계부 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폭 4~3m) 계획해 교통ㆍ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사거리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해당 역세권 일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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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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