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7일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ㆍ부산ㆍ인천ㆍ울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ㆍ과천ㆍ광명ㆍ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합동조정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 완화, 통합 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이 통과되면 통합 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며 경직된 사업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된 주민들의 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ㆍ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도 요청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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