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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400% 허용

등록일 2024년11월08일 14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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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ㆍ구로 일대 등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최대 400%까지 높이고 공장과 주거를 함께 짓는 복합 개발을 허용한다. 그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으로 이번 개선안은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ㆍ주ㆍ락(職ㆍ住ㆍ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먼저 시는 준공업지역의 정비 유형이 공장비율에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기존에는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다.

또 사업 주체가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해 개발하고, 3000㎡ 이상 1만 ㎡ 미만 부지는 산업ㆍ주거 복합 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을 수립할 경우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상향한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ㆍ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용도지역은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ㆍ운용한다. 상업지역은 도심ㆍ광역 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 연접지로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정형화된 토지를 서울시 공간 정책을 반영한 업무(오피스텔 제외)ㆍ상업ㆍ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미 주거지화가 진행된 산업기능 상실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키로 했다. 다만 역세권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선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복합 개발 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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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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