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8일 LW컨벤션센터에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분쟁정비구역전문가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ㆍ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분쟁ㆍ갈등 지원 방향을 시작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 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워크샵 참석자는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도시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들(건설ㆍ법률ㆍ회계ㆍ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이달 13일 영남ㆍ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유관 기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법률, 회계,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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