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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하위 법령 개정 추진

등록일 2024년11월11일 13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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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진동, 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 과방전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적합성 검사는 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한다.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ㆍ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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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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