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률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2023년 12월)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가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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