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럭키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강남구는 개포럭키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0(도곡동) 일원 61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가구 ▲60㎡ 초과~85㎡ 미만 75가구 ▲85㎡ 이상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언주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양재천, 매봉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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