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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죽전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달성’

등록일 2024년11월12일 15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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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죽전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달서구는 죽전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 254(죽전동) 일원 5만240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74㎡ 134가구 ▲84A㎡ 82가구 ▲84B㎡ 435가구 ▲114㎡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6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죽전초등학교, 성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죽전3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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