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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처리 기간은?

등록일 2024년11월12일 17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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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민원 종류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법정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의 처리 기간에 기간 연장 및 재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는 그 처리 기간 및 처리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연장 및 재연장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ㆍ허가 의제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시장ㆍ군수 등은 60일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며 "그 연장된 처리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돼 각종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함에 있어 인가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 집행의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같은 민원인의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내 시장ㆍ군수 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 문언상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과로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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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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