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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까지 상향… 현물출자 방식 도입

등록일 2024년11월14일 13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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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현재 5% 이내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유주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양도차익 곽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이른다.

미국, 일본 등은 디벨로퍼가 금융사ㆍ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5% 이내로 토지 매입부터 고금리 대출(브릿지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다 보니 대출기관은 사업성 평가보다는 건설사ㆍ신탁사에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시공자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고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ㆍ사업 여건 변화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ㆍ건물을 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PF사업 주체인 리츠 주주로 참여하고,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배당을 받게 되면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ㆍ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세ㆍ납부 시기는 이연한다. 미국 1992년 도입돼 리트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ㆍ상업지역 중 나대지 7000만 ㎡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도시규제 제약이 없는 화이트존(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에선 리츠 설립,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 또는 AMC로 참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까지 끌어 올린는게 정부의 목표다. 자기자본비율을 시행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개발사업에는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 만큼 보증 리스크가 줄어들므로 PF 보증 수수료도 할인된다. 은행ㆍ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나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반대로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ㆍ충담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PF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 가중치, 충담금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부동산(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부동산 PF대출 때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책임준공`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관행을 개선한다. 그간 금융사는 PF대출 때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시공자에게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당국, 시행ㆍ건설ㆍ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PF 수수료 개선 TF`를 운영해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등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해 개발ㆍ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디벨로터 육성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량 용지를 리츠에 우선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필요 시 LH 등 공공이 지분출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수익만 쫓는 단기ㆍ영세한 시행 형태에서 개발과 운영,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개발ㆍ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마련되고 누적수익이 신사업 자본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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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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