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최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행정환경 변화와 능률 향상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치러지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일몰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경우 ▲대다수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완주군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완주군의회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김재천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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