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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창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등록일 2020년02월07일 17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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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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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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