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중 하나로 다음 달(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제 자정(2020년 3월 23일 24시)을 기준으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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