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아동을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20분 경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양(6)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였으며, B양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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