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교회에 이어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높은 3대 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초ㆍ중ㆍ고교 개학일인 오는 4월 6일까지 경기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 PC방 7297개, 콜라텍 등 클럽 형태 업소 145개 등 모두 1만5084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달 18일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 소독제 비치 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ㆍ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ㆍ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시ㆍ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종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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