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노후 주택가나 구도심 상가 밀집 지역에 `2020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는 `2020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ㆍ군에 1466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주차장이 구성된다. 관련 시설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2727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했고 올해는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 소유 주차장 무료 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3가지 형태로 나눠 주차장 확보를 지원한다.
먼저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시ㆍ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87면 확보에 이어 올해는 성남, 안산 등 6개 시ㆍ군 18곳에 10억3800만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소유 주차장 무료 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수원, 평택 등 3개 시ㆍ군 5곳에 총 2억600만 원을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ㆍ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56면을 확보해 올해는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ㆍ군 주차 1148면 확보를 목표로 49억56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사업으로 1296면의 주차공간이 새로 생기고 170면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 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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