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 씨(38ㆍ회사원)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전씨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등 불법 성 착취물 약 9000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는 현재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