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4ㆍ15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병원ㆍ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수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고 있는 등의 사람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아예 완치된 사람은 거수투표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치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직접 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수투표 접수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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