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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연희빌라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등록일 2021년05월11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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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달(4월) 29일 은평구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진면적, 연면적 등 변경 ▲주민공동시설 변경 ▲주차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일대 47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0%,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16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2㎡ 16가구 등이며 이 중 7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6호선 구산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구현초등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고나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역촌중앙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롯데몰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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