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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22대 국회, 7월 제안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살펴보기

등록일 2024년07월26일 15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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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통합 ▲1 1 입주권 부여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소상공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7월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모아봤다.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및 철골구조 전환
황희 의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의 본래 목적 달성 및 공공성 강화"

가장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ㆍ교통 대란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며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ㆍ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 문제가 있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은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ㆍ교통 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 확보 및 내장재ㆍ골조 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신설한다(안 제18조의2 신설).

황희 의원은 규정 신설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일부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 세입자 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1 1 입주권 공급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황희 의원 "국민주택 규모ㆍ정책 참여자 실수혜자 확장을 통한 삶의 질 강화"

황희 의원은 이달 10일에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평수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 부동산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함으로써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해 왔다. 다만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가 85㎡인 것을 감안할 때, 60㎡ 이하는 종전 부동산에 비해 작은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확장해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 강화라는 재건축 본 취지를 살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76조제1항제7호).

■ 소규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된 경우, 자발적 선택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 취소ㆍ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신설했다.

■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홍기원 의원 "공사비검증제도 활용도 제고 통해 분쟁 예방 및 해소"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의 적정성에 관해 전문성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영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에 대해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공사비검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을 담은 총회 의결 의무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해당 분쟁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ㆍ해소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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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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