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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연 5%’ vs ‘그냥 5%’,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나도 과태료 부과 대상?

등록일 2020년06월01일 17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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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임대료 인상 상한선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에 규정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지난해 2월 5%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 5%라는 말은 `1년에 5%`로 해석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주로 2년 단위로 이뤄지기에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가려 제재할 방침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법 개정 전 계약의 재계약에 대해 5%를 적용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위반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다음 달(7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미 제공한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 또는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알고, 새로운 임차인과 5% 넘게 인상했는데, 과태료가 나올 듯해 혼란스럽다"며 "이를 제대로 아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대해선 임대료 연 5% 증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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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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