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종부세는 올리고 셋값은 내리고?… 새 국회 부동산 정책들

등록일 2020년06월01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20대 국회에서 넘어온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요즘 부동산업계의 화두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대차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도는 전ㆍ월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 실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없는 탓에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하게 임대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다.

국토부는 더 정확한 과세 표준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ㆍ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나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후속 입법 관련해서는 아파트 청약 공급이 투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다시금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495개 동을 타깃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에서는 일단 당첨 뒤 전세를 내놔 집을 보유하는 전략 등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돼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매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만 억제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닌데, 도시정비사업 규제로 공급할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상향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차인 보호 장치 등에 따른 리스크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임대차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활동이 침체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 정부 정책에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요소가 가득한데 세금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순 없다"고 귀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