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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정부 “일본, 계속 수출규제 시 지소미아 종료 가능”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발표

등록일 2020년06월03일 17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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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19년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해소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강수를 둔 바 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숙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도 방위비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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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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