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윤호중 의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공공계약 체결 시 지원폭 넓혀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5조제5항 등 신설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6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전북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