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는 수질 영향 상관없이 해당 시설 설치 제한해야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6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해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