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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쳐야”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8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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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정했다.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ㆍ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지만 B씨에게는 보험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 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돼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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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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