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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