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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