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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록일 2020년06월19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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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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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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