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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등록일 2020년06월19일 15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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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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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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