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늘(19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에 해당하는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ㆍ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ㆍ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ㆍ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ㆍ건강 식품 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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