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 주요 참고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공개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라는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법무부가 해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전송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맡겼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사 `뉴스타파`에 입장문을 보내 `윤 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왜곡할 수 있는 수사라 응할 수 없다`며 법무부 감찰,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