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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방심위 ‘정경심 PC 총장 직인’ 보도한 SBS 징계… “확인 없이 추정으로 보도”

등록일 2020년06월23일 11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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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S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에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시점보다 3일이 지난 후에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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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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