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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금융위 “6ㆍ17 전세대출 규제 예외 상황” 발표

등록일 2020년06월23일 17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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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전세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이달 22일 금융위원회가 6ㆍ17 전세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발표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가되는 경우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ㆍ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행위`에서 차주(대출자)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짚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추가 설명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 적용 기준을 `처음 집을 살 때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시가가 3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매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만기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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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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