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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5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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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2월 9일에 제정돼 고시된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에 따른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와 그 위반 시 선정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2016년 6월 23일 선고ㆍ2013다58613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해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등을 위반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자 선정 시 위 절차에 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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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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