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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 최종 확정

대법 “보조자 제작 여부가 구매 필수정보는 아냐”… 무죄 원심 확정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6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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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수 송씨가 대부분의 작업을 행한 반면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점을 들어 그림을 `대작`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손수 그린 그림)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조씨의 변호인 측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대중이나 미술계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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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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