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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운암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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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는 운암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운암동) 일원 17만8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08가구 ▲59B㎡ 75가구 ▲75A㎡ 318가구 ▲75B㎡ 45가구 ▲75C㎡ 25가구 ▲84A㎡ 733가구 ▲84B㎡ 373가구 ▲84C㎡ 714가구 ▲109㎡ 3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15가구, 일반분양 1192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주 송정역이 3.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양초등학교, 체육중학교, 경신중학교, 서강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중외공원, 운암한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히다.

한편, 이 고시 관련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과 광주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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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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