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 승인의 건 ▲단위 가구 평면 추가 조정 승인의 건 ▲설계 변경 관련 설계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남구드림스타트 및 공공청사 신축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의원 제명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1%, 용적률 256.2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 1229가구 ▲84㎡ 2663가구 ▲99㎡ 28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17일 시공자 선정,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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