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경제]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와 분담’ 법 개정 추진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7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할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 국민이 해당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권대용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 피싱은 국민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전화번호 변조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