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을 마련한 모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노동자에게 욕설, 구타 등 갑질을 할 경우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의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률구제ㆍ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중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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