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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무부, 6ㆍ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준영주 자격’ 부여

최장 5년, 자유롭게 취업ㆍ학업 가능… UN 참전용사 후손ㆍ정부초청 장학생 대상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8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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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게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 비자(F-2)를 부여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 시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8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ㆍ터키ㆍ태국ㆍ에티오피아가 각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ㆍ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ㆍ덴마크ㆍ이탈리아ㆍ독일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주 비자 발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 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ㆍ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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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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